서울시가 지난 2023년 9월 시작한 ‘서울형 아이돌봄비’는 2세 영아(24개월~36개월)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(육아조력자)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 첫 시행 이후 양육가정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저출생 정책이다.
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(24개월~36개월) 양육가정 중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에 월 30만 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