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의 본격 시행을 위해, 17일(월) 오후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했다.
지난달 25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·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%→250%, 제3종지역은 250%→300%로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.
적용 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