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시작
영상 소통공간
주택을 '모아'오세요! '재건축'해드립니다!|모아주택, 모아타운
주택을 '모아'오세요! '재건축'해드립니다!|모아주택, 모아타운
모아주택 시범사업
브리핑 및 현장점검
모아주택 현장 기자설명회
2022.1.13.(목)
#00:07
모아주택이란?
노후된 동네의 주택 소유자들이 모여
단지를 공동개발하는 정비모델.
#00:15
서울시 저층주거지의 87%(115㎢) 재개발 불가
향후, 10년 이내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16.7㎢ 불과
서울의 전체 주거지 313㎢ ▶서울시 저층주거지 131㎢, 재개발 불가능지역 115㎢
#00:44
주차장 부족
저층주택 40% 주차장 없음. 주차로 주민 갈등 초래
불법 주차로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심각한 상황
#00:58
녹지 부족
공원·녹지 면적 아파트 대비 10% 수준
아파트 40%, 저층주거지 평균 3.4% (시흥동 0.6%, 면목동 0.8%)
#01:39
개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'모아', '모아'
단지형 '모아타운'으로 지역차원의 환경개선 실현
슈퍼블록 단위 정비방향 설정
범위 :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이내 도보가능 지역
내용 : 추가로, 거점시설, 보행축, 모아타운 계획
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
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50만㎡ 이내 지역.
주차장, 공원 및 주민편의시설 확보
모아주택(소규모주택정비사업)
적정대지규모 1,500㎡ 이상 + 중층아파트 + 지상녹지, 지하주차장, 편의시설
#01:45
기존 제도의 '장점'만 융합하여 즉시 실행 가능한
저층주거지 중,소단위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
모아주택 (소규모주택정비사업)
- 자율주택, 가로주택, 소규모재건축, 소규모재개발)
모아타운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
- 10만㎡ 미만, 노후도 50% 이상인 지역
#01:59
층수 및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여건 개선
- 제2종(7층이하) 지역 최고 15층까지 완화
- 공동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
- 저층부 커뮤니티 활성화 용도 도입시 용적률 산정 제외 및 층수 완화
#02:03
현행 - 1층 필로티, 화단시설 등으로 가로와 단절
개선 - 1층에 도서관,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배치
#02:53
(사업확대) 자치구 공모 및 주민 제안 방식으로 매년 20 + α
자치구 공모
- 매년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20개소 시정
관리계획 수립비(개소당 2억 내외)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
- 대상지 공모(시) → 대상지 제출(구→시) → 대상지 평가(시) → 대상지 선정 및 발표(시)
관리계획 수립(구) → 관리계획 승인 신청(구→시) →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(시)
대상지 선정(`22.3월), 관리계획 수립완료(`22.12월)
주민제안
-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 수립 제출시 지정(수시)
관리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없음
- 관리계획 수립 제안(주민→구) → 관리계획 승인 신청(구→시) →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(시)
#03:44
#주민들과 함께하는
#현장점검 Go! Go!
#05:13
모아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
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