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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훈 시장, 3급 이상 간부들과 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교육’ 참석

작성일2021-10-14 조회1331
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하는 오세훈 시장 인사말씀

오세훈 시장은 14일(목)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(8층)에서 서울시 시장단을 비롯한 3급 이상 간부 등 직원들과 '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' 특별교육에 참석했다.

 

특별교육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'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'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 약 70분 간 강연이 진행되었고, 교육 참여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.

 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 시장과 시장단, 실·본부·국장 등 최소 인원만 다목적홀(8층) 현장에 참석하고, 나머지 직원은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, 시 직원 누구나 교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내부방송으로 강의를 실시간 송출했다.

 

한편,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올해 6월 ‘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, 공직자 청렴교육을 위한 지원?협조 등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. 이번 특별교육은 양 기관 협력의 하나로 추진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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